■ 진행 : 이정섭 앵커
■ 전화연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61조 원어치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있었죠. 빗썸이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팔아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주말 사이에 이 소식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지난 6일에 빗썸 직원이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을 비트코인으로 단위를 잘못 입력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62만 개가 지급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일부 당첨자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중에 1700여 개를 처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시세가 한 15% 이상 빠지면서 패닉셀도 발생을 했습니다. 빗썸이 오지급을 확인하고 코인 회수에 나섰지만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130억 원 규모의 코인은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30억 원가량은 현금화가 돼서 빗썸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빗썸이 그래서 오지급된 고객을 1:1로 접촉을 해서 회수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객이 거부하거나 못 돌려주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양지민]
일단 민사적으로는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 권한 없이 이런 수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명백한데요. 그런데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과거 판례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거 2021년에 비슷한 가상화폐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원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일반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에 비추어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도 가상화폐가 어떠한 자산이라든지 법정 화폐 수준으로 그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비트코인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면 지금 시간이 흘러서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과거의 판례는 형법상의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놓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지만 약 5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가상화폐라든지 비트코인이 우리의 자산시장에서 갖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판례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는 화폐성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만약에 끝까지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다른 데 처분하는 은닉에까지 이르는 정도의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예상되는 소송이 오지급 사고로 패닉셀 일어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다가 패닉셀 한 사람들이 보상안을 준다고 110% 내놨는데 이 부분도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패닉셀 한 투자자들에게 110% 정도의 보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그대로 원상복구 해놔라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양측의 과실 책임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될 여지가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 과실 비율을 따져서 전체 손해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얼마, 그리고 빗썸 측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책임은 얼마라고 해서 그 비율상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겠고요. 110% 보상안이라는 것도 빗썸 측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제시를 하고 협상을 하고자 하는 제스처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인이 어쨌든 그래프를 보고 급락을 하기 때문에 팔았던 선택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쉬울지 의문인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서 과실 책임을 따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여러 소송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한테 빗썸 오지급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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