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20개월 영아, 사망 전 105시간 넘게 홀로 방치돼"

2026.04.13 오후 07:16
'20개월 영아 사망'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기소
검찰 "친모, 1월쯤부터 아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이유식 먹이기 귀찮아해…하루 한두 번 우유만 줘"
"아이, 2월 말엔 젖병 들 힘조차 없을 정도"
[앵커]
인천 20개월 영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친모가 아이가 숨지기 직전 105시간 넘게 홀로 방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모는 앞서 67시간 넘게 아이를 굶긴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아이가 숨질 것을 알고도 방임했다고 봤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4일 인천 구월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개월 영아의 친모가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친모 A 씨의 공소장을 보면, A 씨가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건 사건 두 달쯤 전부터인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1월경부터 2월 19일까지 이유식을 먹이기 귀찮다는 이유로 하루 한 번 또는 두 번 우유만 먹였다는 겁니다.

길게는 67시간이 넘게 아이를 굶기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아이는 극심한 영양 결핍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가족이 보기에도 너무 말랐던 아이, 2월 말에 이르러서는 움직임도 거의 없고,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A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4일까지, 105시간 넘게 아이를 집안에 혼자 두고 놀이공원과 찜질방 등으로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귀가해서도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이웃이나 지인에게 맡겼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이 아빠로부터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출산했지만, 평소 양육이 버겁다거나 처음부터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앞서 첫째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알고 있었고,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서연
자료제공;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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