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 후보 기후공약 등급 분류한 환경단체 벌금형 확정

2026.04.14 오후 01:55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에 등급을 매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기후행동 활동가 박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인 창원기후행동은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4년 4월 창원의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11명의 기후 공약을 분석해 최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 낙제 등 5개 등급을 매겨 발표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등급 분류도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순위 나열과 같고 서열화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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