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4월 14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은석 변호사
- 만 14세미만 자, 과태료 부과않도록 규정돼, 판매자 처벌에 초점 맞춘 청소년보호법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은석 : 안녕하세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던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 씨 사례부터 짚어보죠.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하던 중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박은석 : 네, 이 사건은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 씨가 유튜브 촬영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명현만 씨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서 비행 청소년을 계도하는 콘텐츠를 찍고 있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오는 중학생들을 발견하고 제지했습니다. 출연자가 "학생이잖아, 걸어오면서 담배 피우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고, 명현만 씨도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담배 피우고 다니는 거 멋없어"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위협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죠.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 이원화 : 저도 영상, 잠깐 봤습니다만,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담배 피우고 다니면 멋 없다, 피우지 말자” 비교적 좋게 타이르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년들이 되레 “위협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실제 경찰이 출동했던데..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죠?
◇ 박은석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저 학생은 저희 관내 비행 청소년"이라며 "무슨 내용인지 저희도 안다, 그냥 아예 상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명현만 씨 측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상황이 정리됐고요.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로 확인됐고, 학교 측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 장면들을, 법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명현만 씨 일행의 말과 행동 자체, 본인들은 어디까지나 훈계였다, 생각했더라도 상대 청소년 입장에서 위협으로 느꼈다,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박은석 : 법적으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무서움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영상에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명현만 씨 측은 "담배 피우는 거 멋없다"는 수준의 훈계를 했을 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한 정황은 없습니다. 물론 명현만 씨가 체격이 건장한 헤비급 선수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위압감을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누가 봐도 실제 위협이나 위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위협당했다” 신고했다면 이걸 허위신고 문제로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 박은석 : 허위신고, 즉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학생들이 "위협당했다"고 신고한 것이 완전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위협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고, 욕설까지 했다면 성인의 경우엔 상황에 따라, 일정한 제재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잇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라면 어떻습니까. 이번 일 같은 경우도 그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실제 현행법상 어떤 한계나 공백이 있는 건가요?
◇ 박은석 : 네, 이게 이번 사건이 드러낸 가장 큰 법적 공백인데요. 성인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령상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보호법도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해 판매·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판매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청소년의 흡연 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실상 없는 구조입니다.
◆ 이원화 :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사례들인데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훈육 맞나? 정도를 넘어선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박은석 : 네, 지난 4월 1일 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자택에서 40대 어머니 A씨가 중학생 아들 B군의 등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사건입니다. A씨는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투다가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B군의 아버지가 다친 아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소방 당국에 신고했고, 광주 북부경찰서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흉기로 위협한 어머니가 입건됐고, 2022년에는 경기 부천에서 100만 원을 몰래 이체한 딸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어머니 사건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바로잡으려던 훈육이었다”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이런 항변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떤 순간부터는 명백한 학대나 범죄로 보나요?
◇ 박은석 : 법령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이론적으로는 훈육 목적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 훈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부와 계모가 17세 딸의 무단외박을 이유로 과도를 들고 위협하고 얼굴을 때려 코뼈를 골절시킨 사건에 대해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 및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한 사례가 있구요. 결국 단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 는 것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흉기가 사용된 경우는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민법상 자녀징계권이 삭제된 이후에 보다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해주신대로 자녀징계권이 삭제된 이후, 부모의 체벌이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실제 재판 실무나 법원의 판단 흐름에도,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봐야할까요?
◇ 박은석 : 네, 과거 민법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자녀 징계권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이 사실상 부모의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처럼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징계권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제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도 자녀징계권 삭제 이후 법원이 '훈육 항변'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양형에서도 훈육 목적이라는 사정이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라붙는 문제가 정작 아이가, “엄마 아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말하는 경우죠,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습니까? 아예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한가요.
◇ 박은석 :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무죄가 되거나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수상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실무상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검사의 처분을 정하거나 법관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가정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의 특별한 조치로 대체하자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 이원화 : 유사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딸이 자신의 돈 100만원을 몰래 이체해, 화가나서 10대 딸의 허벅지를 찌른 어머니 사건도 있었고, 자녀가 장난감을 훔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온몸을 때린, 아버지라든지.. 찾아보면 한둘이 아닌데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심지어 전에도 비슷한 문제도 시고되거나 학대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케이스도 있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은석 : 네, 실제로 유사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감경 요소로는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초범 또는 전과 경미, 우발적 범행으로서 계획성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지속적 학대, 학대 전력 또는 재범,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없음 등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크겠죠.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