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실형...피해자 "보복 두려워"

2026.04.16 오전 02:00
[앵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공무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40차례 가까운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동료 환경미화원 3명에게 서로 발로 밟게 하고 쓰레기 차량을 따라 뛰게 한, 이른바 '계엄령 놀이'.

양양군 운전직 7급 공무원 A씨는 주식 하락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간 이 같은 가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 확인된 범행 횟수는 140차례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은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면서 제한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환경미화원(음성변조) :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와서 마음이 좀 슬프네요. 가해자가 보복할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이달 중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고 수위인 파면이 내려지면 공무원 신분을 잃고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징계는 형사 판결 확정 전이라도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디자인 :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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