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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前 소속사 상대로 낸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

2018.02.05 오전 09:34
가수 김연우가 전(前) 소속사로부터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5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이 때는 김연우가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던 때였고, 이후 그는 디오뮤직으로 소속을 옮겼다.

미스틱과 계약 당시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갔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되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오뮤직은 이런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 3천 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한 것으로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전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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