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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청바지 사업하자" 사기 친 50대 작곡가, 2심서도 실형

2026.04.15 오후 03:39
사진 =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C씨 등을 속이고, 관련 업체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고 업체 지분까지 취득했다는 취지로 C씨를 속였고,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 필요하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A씨가 2000년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편취액 절반가량은 관련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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