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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초연금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2014.05.02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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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씩을 차등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가운데 수급액이 30만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층 12만 명에게는 무조건 최고 액수인 20만 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복지위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늘 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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