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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최종 확인...향후 대책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2014.05.08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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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과 4월에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는 모두 북한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면 간단합니다.

지난 번에 스모킹건이 결정적 증거가 뭐냐고 해서 좀더 조사하겠다고 했고 스모킹건으로 GPS 좌표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GPS 좌표분석을 통해서 북한제라는 것을 입증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에 뜨고 내릴 때 이럴 때는 스스로 조정을 해서 하지만 조종범위, 그러니까 무선이 닿는 범위를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좌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지점을 갔다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출발한 좌표와 돌아올 좌표를 거기에 입력을 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분석했고 그래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나온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북한제다 아니다라는 논란의 여지는 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최초 발진지점이 황해남도 해주와 개성, 강원도 평강 부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최초 발진 지점을 봤을 때 이미 북한이 실전배치를 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분용했다는 것 자체가 실전배치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 주체가 누구냐를 봐야 될 겁니다.

우리로 치면 전방 부대들. 이런 부대들에서 군차원에서 한 것이냐, 대한민국을 감시하는정보기관인 정찰총국에서 한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정찰총국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전용군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한 사안을 확인해 봐야 되지만 외형이나 성능 이런 거를 전부 봤을 때 중국제하고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SKY-09P라고 해서 지금 중국의 중교통신이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사양과 우리가 이번에 발견한 엔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부 다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백령도에서떨어졌던 이 무인기들도 중국제품과 동일했습니다.

날개가 굉장히 넓은 날개에 뒤에 V자형 꼬리날개도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러한 제품들이 지금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외형이라든가 작동하는 범위가 똑같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쪽 업체쪽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한 적이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그 업체가 이런 것을 함부로 북한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도 어떤 중국대사관이라든가 통해서 중국과 공조를 해서 수사를 좀더 자세히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 소형 무인기는 정찰능력만 갖췄을 뿐이고 실제 사진 찍는 능력. 그동안에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사진만도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위협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겁니다.

무인기가 군사적인 위협은 정찰 능력과 공격능력이 두가지로 나눠봐야 할 것입니다.

정찰 능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카메라도 시중에서 파는 DSLR카메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화질이 화소가 굉장히 높지 않고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 위성사진들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위협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시기에 우리 군이 훈련하는 시기라든가 혹은 이동하는 시기등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 전송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해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있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정찰에있어서는 위협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타격능력에서 봤을 때 이 안에 탑재할 수 있는 중량이 3, 4 킬로그램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정도의 폭탄을 채워서 공격한다면 전차 한 대도 파괴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약한 파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살이라든가 테러용도 이외군사적인 의미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자폭무인기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방현 1, 2라고 해서 북한에서 스스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한 300여개 기종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종입니다.

표적을 예인을 하는 정도 수준이고 실시간 통신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렇게 실시간통신 되는 것들은 러시아를 통해서 소수를 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2년 열병식에 보면 자폭, 자살타격기.

그래서 자폭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무인기가 도입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에서 말하는 크루즈미사일, 순항미사일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앵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VR3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전에 소련에서 개발했던 것으로 거리가 짧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고 그 밑에 보시는 방현 1, 2가 지금 북한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런 무인기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모형비행기 수준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어떤 폭탄을 장착한다거나 카메라를 장작하는 능력에서 한계가 있고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보시는 프체라입니다.

이름이 잘못 나왔습니다.

저것이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고 저게 러시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저것이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이 활용하지 않았었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기 위해서 추정들을 하고 있고 저런 것과 유사한 슈멜이라고 하는 기종은 한 10여 대 도입을 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자폭형 무인공격기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순항미사일에 해당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날개가 달린 이런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정밀타격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커다란 위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저 정도 크기. 저게 한 6m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우리 방공망으로 식별한 다음 에 할 수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사실 소형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지나간 것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레이더 항공기.

항공기는 레이더로 탐지를 하는데 현재 레이더는 일정한 크기 이상을 3, 4m 이상이돼야지비행체로 인식을 하고 이제 이것을 추적을 하고 그것보다 작은 것은 인식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소형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대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초소형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제적이지도 않고 사실상 군사적인 위협은 맞지만 그렇게 커다란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야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외어떤 광학장비.

그러니까 적외선 장비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탐지하거나 혹은 소리를 통해서 탐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국방부가 무인기 침투는 남북불가침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가 취해질 예정인데 한쪽에서는 구두경고 외에는 달리 방법도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영공의 침해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범에나와있는 부분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나라 영공에 침범했을 때 격추를 시키거나 혹은 유도를 시도해서 강제착륙을 시키거나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걸 국제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되냐고 하는 것은 국제항공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UN의 제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일텐데 지금 현재 기존의 북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UN 제재조치들이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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