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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청해진의 회장...급여 월 천만 원

2014.05.09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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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는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매달 천만 원씩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해진해운의 급여를 받고 경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영권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회장이 청해진해운 경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보면 유병언 회장은 지난 2011년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 올해 4월 작성된 청해진해운 인원현황표에도 회장으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유 회장이 세월호가 취항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천만 원씩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여대장에 명시된 금액은 12차례 걸쳐 1억 2천만 원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비상연락망과 인원현황표 외에도 유 회장이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김 대표가 유 회장에게 침몰 사고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안다는 임직원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도 침몰 사고 당시 유 회장에게 사고 상황을 언제, 어떻게 전했는지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확보한 압수 자료와 진술, 그리고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 유병언 회장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침몰 사고의 직접적 책임자로 유병언 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그러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유 회장 측근들의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유 회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조영권입니다.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YTN은 위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보도했으나, 유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유 전 회장 명의로 청해진해운은 물론,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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