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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송금 실수하면 고객에 즉시 통보해야

2014.06.18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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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용을 바로 잡을 때 해당 고객에게 이를 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송금 오류를 바로잡을 때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그동안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반환받았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것을 바로잡았다는 사실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통장 정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통장 내용만으로는 정정 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거래 은행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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