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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소'는 '다이소'와 유사...상표 금지"

2014.06.20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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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유사 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이소아성산업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이소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다사소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소 측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과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하고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과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다이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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