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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2014.06.24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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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 심리위원들과 구치소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이 회장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 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었고, 이후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2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30일 2심 재판부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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