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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비방 글 올린 40대 구속

2014.06.26 오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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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전주 시장 출마자인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SNS에도 'A 후보 수억대 비리 의혹'이라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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