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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회사에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실형

2014.07.09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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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애인의 알몸사진을 애인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의심과 집착이 지나쳐 여자친구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했고 정신적 피해도 안겨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애인인 19살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A씨의 알몸사진을 찍어 회사 동료 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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