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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회전 과태료 5만 원"

2014.07.10 오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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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가에 잠시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살 때, 혹은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자녀를 기다릴 때, 시동을 켜 놓고 계신 적 있으시죠?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장소는 터미널, 학교, 주차장 등 2천 8백여 곳입니다.

공회전 중점 제한구역에는 단속을 알리는 '보조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 기준입니다.

적발되면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나 화물차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나 노약자 등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일 때도 공회전이 10분 간 허용됩니다.


무엇보다, 단속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확히 재지 못하면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 지방의 한 지자체의 경우, 9년 동안 공회전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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