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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각성제 밀수 죄 일본 남성 사형집행

2014.07.25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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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각성제 밀수 죄로 사형이 확정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1972년 양국 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일본인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중국 형법은 50g 이상의 각성제를 밀수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인 처벌은 중국 정부의 권한이지만 "일본 국적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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