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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거부는 부당"

2014.07.27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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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 열람한 결과 해당 정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크게 곤란해질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불거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부하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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