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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무더기 적발

2014.08.03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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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35살 A 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약사 3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약회사 영업본부장 B 씨 등 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제약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모두 15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간부 B 씨 등은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돈을 만들어 의사와 약사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되는 '쌍벌제'가 시행된 뒤에도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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