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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60대 영장

2014.08.08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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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채권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62살 권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6살 신 모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토지 매입대금 1억여 원을 돌려준다며 신 씨를 집으로 부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0여 년 전부터 강화 지역에서 일어난 실종·변사 사건의 용의자로 권 씨를 지목하고 미제 사건 수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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