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씨의 형 병일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병일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유병일 씨는 최후 변론에서 지난 1991년 홍수로 세모유람선이 한강에 침몰해 아들이 숨졌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병일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특별한 역할 없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3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유병언 씨 일가 비리 사건으로 결심 공판이 진행된 건 유병일 씨가 처음으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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