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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박수경, 오늘 첫 재판

2014.08.27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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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유 씨 일가의 관련성이 입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에서 검거된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

대균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입니다.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73억 9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에서 회삿돈 35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균 씨가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씨 일가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찾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되기 전까지 대균 씨는 계열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두 정상적인 대가였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균 씨 재판에 앞서서는 함께 체포된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병언 씨는 숨지고,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차남 혁기 씨와 측근 김혜경 씨 등은 꼬리를 숨긴 상황에서 장남 대균 씨 재판을 통해 유병언 일가의 비리와 세월호 사고와의 관련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YTN은 2014년 7월 25일 이후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 씨가 어떤 지시에 따라 유대균 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 씨는 유대균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4월경 울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유 씨와 내연 관계는 사실이 아니고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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