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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카드사 정보유출' 공동소송

2014.09.01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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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카드사 정보유출'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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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형 로펌이 처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피해자 천 985명을 대리해 국민카드와 농협, 롯데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관련 소송은 8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대형 로펌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리해 이른바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른은 일단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참가자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대형로펌이 정보유출 소송에 나서면서, 유사 사건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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