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도중 쇼크사..."병원 배상해야"

2014.10.14 오전 09:25
AD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사람이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의 유족들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 측에 7천 2백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의료진이 조영제 부작용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 부작용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대학병원 건강검진에서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뒤 4시간여 만에 숨졌고,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