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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자녀 부부 이혼...1·2심 모두 기각

2014.10.30 오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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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를 겪는 자녀로 인해 갈등을 겪은 부부의 이혼 청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부 A 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치료 방법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지속적인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쪽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독점시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과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은 후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상태가 호전되자 않자, 약물 부작용을 걱정하던 남편과 갈등을 겪다 결국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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