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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vs "정당한 훈육"

2014.11.12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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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교사의 얼차려를 받아온 강원도 삼척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의 얼차려를 가혹행위로 보고 있는 반면 교사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삼척의 한 중학교 3학년 설 모 군은 지난 9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설 군이 남긴 유서에는 'A 교사가 자신을 심하게 벌주고 욕해서 세상을 떠난다' 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A 교사는 설 군이 친구와 담배를 피우다 수차례 적발되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설군 등에게 수시로 얼차려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을 재며 400m 운동장을 10바퀴 이상 뛰게 하고 오리걸음과 엎드려뻗치기도 과도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쉬는 시간과 방과 후는 물론 심지어 방학기간에도 설 군을 불러 얼차려를 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터뷰:숨진 설 군 아버지]
"오리걸음도 한 시간 넘게 하고 운동장을 15~20바퀴 돈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름방학 때 그 뜨거운 땡볕에..."

경찰은 A 교사의 이런 행위를 가혹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사는 훈육 시간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하게 훈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A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도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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