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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 친딸 성폭행하도록 한 40대 실형

2014.12.01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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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10대 친딸을 협박해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김 씨와 내연관계인 48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2009년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온 김 씨는 지난해 5월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로 딸을 유인해 조 씨가 성폭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딸이 내연남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협박해 한 달 사이 3차례나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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