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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에 '철퇴' 예고

2014.12.02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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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담뱃값 인상안이 합의되면서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한 달 동안 담배 사재기를 특별 단속하고,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권은 최근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담뱃값이 지금보다 2천 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대형마트에서는 담배 판매가 급증했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찾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모두 인상을 앞두고 미리 담배를 잔뜩 사두려는 사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12월 한 달 동안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각 지역에 있는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사재기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국민 신고를 받아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상품권 5만 원어치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신고 적발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점매석이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행정적으로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흡연자들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담뱃값을 둘러싼 논란과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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