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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급식 수의계약 한도 2천만원으로

2014.12.22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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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의 급식 재료 구매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지금의 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 공급업체 모두 수의계약 한도액이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공급가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경쟁입찰 해야 합니다.

앞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수의계약 한도액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천만 원 이하, 일반 공급업체는 500만원 이하로 설정해 특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합의안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경쟁을 통한 질좋은 식재료의 납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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