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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피해 가능성 인정되면 주민번호 변경허용

2014.12.30 오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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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큰 피해가 우려되면 선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번호가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변경 대상이 됩니다.

지금의 주민등록법은 출생일자와 성별 등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을 때 '정정'만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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