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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580원...채용서류 돌려받는다

2015.01.01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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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노동계 가장 큰 이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또 새해부터는 최저 임금이 7%가량 올라 월급으로 치면 116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 입사 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라도 제출한 채용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고용, 노동 정책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한 달 기준으로 116만 6,220 원을 벌게 됩니다.

상용직·임시·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입사시험에 떨어진 구직자들이 해당 기업에 제출했던 서류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직자가 반환 요청을 하면 구인업체는 14일 안에 서류 일체를 돌려줘야 합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도 연간 최대 1,08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당장 올 상반기 가장 큰 이슈는 '비정규직 대책'입니다.

정부는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며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게 목표지만, 노사정의 시각 차가 너무 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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