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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위반...이통사 책임 없어"

2015.01.01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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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해주는 대리점이 소비자와의 매매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이동통신사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텔레콤 대리점이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을 해놓고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는데도 통신요금이 빠져나갔다며 A 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은 SK텔레콤에서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독립된 사업자로, 단말기 유통사업을 하는 SK네트웍스에서 단말기를 구매해 고객에게 제공한 만큼 단말기 매매계약은 A 씨와 대리점주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개를 할부로 구입해 신규로 개통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받지 못했는데도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 요금이 7개월 동안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대리점은 문을 닫아 SK텔레콤을 상대로 보조금을 제외한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판매점을 대리인으로 해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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