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벨기에, 성범죄 무기수가 요청한 '안락사' 시행

2015.01.04 오전 02:39
AD
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신문을 인용해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30년간 복역 중인 프랑크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 덴 블리컨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지난 2011년부터 안락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9월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지난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으며, 지난 2013년에만 천8백여 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0,84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8,26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