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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대상 장관급 확대'...국회의원은 빠져

2015.01.11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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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특별감찰 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인데 정작 국회의원을 제외해 의원들의 자기 보호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언급한 특별감찰 대상 확대 방안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감찰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과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을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상을 크게 확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특별감찰관의 수사대상을 더 확대하고 규율 대상도 더욱 엄격히 해서 제도 취지와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감찰 대상에 야당이 주장하는 청와대 비서관급이 빠져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청와대 문건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된 비서관 등이 논란이 됐던 만큼 비서관급도 감찰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감찰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돼 의원들의 '자기 몸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7개월째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여야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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