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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풀어줄게"...100억대 사기범에게 사기

2015.01.19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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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출국금지를 당한 피의자에게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5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1월쯤, 투자금 명목으로 천여 명에게 17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47살 주 모 씨에게 접근한 뒤, 경찰·검찰 간부들에게 부탁해 출국금지를 풀어주겠다며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는 검찰·경찰과 친분이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사업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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