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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유죄"...징역 3년 법정구속

2015.02.10 오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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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선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대선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호를 받으며 법원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재진 앞에서 별 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1심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듯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난 국정원 심리전단을 통한 정치 개입 혐의는 물론 무죄였던 대선 개입 혐의도 이번에는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SNS 활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활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 전 원장은 이같은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판결 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짧게 입장을 말했고 변호인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이동명,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
"판결문 나오는대로 검토해서 의뢰인하고 의논해서 상고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상고하시겠죠."


결국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비리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원세훈 전 원장은 만기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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