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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선고에 '파르르' 손떨며 항변

2015.02.10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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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국가정보원 원장을 했던 원세훈 씨에 대해서 어제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을 했다,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을 했다라는 1심 판결에 이어서 1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선거법 위반도 유죄판결을 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보시겠습니다.

1심과 어제 있었던 2심의 결과인데요. 선거 개입, 그러니까 정치 개입은 유죄, 유죄 모두 맞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그런데 1심에서 엇갈렸던 게 선거법위반이냐 즉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행동을 했느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부분에서 1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야죠.

[인터뷰]
그렇죠.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했으니까.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킨다는 게 선거운동이고 그렇다면 이게 봤을 때 1심의 판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선거개입은 있는데 정치는 아니다, 도대체 정치는 뭐고 선거는 뭐냐 그러면 선거하려면 정치를 안 하고 우리나라는 선거를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오죽하면 현직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1심에서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봤던 것이 조직적 개입이 없었고 능동적이지 않았고 또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특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특정되기 전에 그런 댓글활동들이 많았고, 막상 선거기간에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국정원이 개입했는데 조직적이지 않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고요.

저는 어제 법정구속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계셨다가 구속이 되시면서 본인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일 뿐이다라고 강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하면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 생각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본인은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고 했다는 것인데,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게 국정원이라는 데는 외부부터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외부로부터 우리 국가를 지키는 건데 국가라는 것은 단순히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죠? 민주주의는 사람들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서 여론이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흐트린 다음에 뭘 지키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본말이,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게 되어 버렸으니까요.

[앵커]
2심 재판 받으러 들어가는 건데 뒤에 빨간 모자를 쓴 분들이 계신데 애국기동단이라고 그래서 어제 일부 진보진영의 공격 같은 걸 우려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은 없었고, 저 다섯 분인가 여섯 분. 애국기동단,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죠?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터뷰]
신변보호가 되는 거죠.

[앵커]
나라에서 보호를 해 줬는데 법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치활동을 했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조금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부분의 트위터들이 이번에 새롭게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앵커]
총 27만건.

[인터뷰]
거기서 분석을 해 봤더니 8월 20일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선거와 관련돼 있는 글을 했었거나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글을 쓴 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지만 8월 20일에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앵커]
8월 20일이 뭡니까?

[인터뷰]
2012년 8월 20일에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국정원 심리전단의 글 중에서 선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더라,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앵커]
우리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선거 관련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심리전단 요원들이 댓글이나 트위터 계정에다 올린 글들의 퍼센트인데 말씀하신 대로 8월 20일날 여당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 전도 그랬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아주 상당히 많은 글들이 선거와 관련된 글들이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세훈 전 원장은 마지막에 법정 구속이 되니까 당당하던 모습과 달리 손을 파르르 떨면서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고 했고, 그 전에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종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나라를 지킨다는 게 종북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본인은 나라를 지킨다라고 했는데 저런 어떤 행태, 차라리 당시 문재인 지금 대표시고, 당시 후보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라든가 개인적인 음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용서가 안 될 일이지는 하지만 종북놀음을 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상하게 국가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할까요 국민들의 어떤 의견들도 난데없이 보수, 진보가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갑자기 이념논쟁이 시작이 됐고 어떤 여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한쪽에서는 진보냐, 보수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갈등을 겪었어요.

극단적인 일도 있었고 저기 국정원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선거운동했다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느냐, 그게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지킨 것이냐. [앵커] 2심 재판부의 어떤 판결의 핵심을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해서 2012년 12월에 상당히 시끄러웠고요.

당시 야당에서도 총공세에 나섰는데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 그 전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간헐적으로 알아서 한 거다라고 했지만 제2심재판부는 댓글사건 지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내린 거다, 목적은 특정 후보의 낙선 운동에 있다, 그 내용들은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글을 인터넷이나 트위터에다 올린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인터뷰]
실제로 정황적으로도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 댓글이 있다가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나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댓글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도 했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원세훈 원장이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조직을 사적인 어떤 신념에 따른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인터뷰]
같은 사실을 놓고 1심과 2심의 어쨌든 법적 판단 자체가 완전히 상반된단 말이죠. 2심에서 증거 양이 많기는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1심에서는 소위 말해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성이라든가 계획성이라든가 능동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심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상당히 계획성과 능동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도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심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트위터의 총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능동성과 계획성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2심에서는 트위터 수가 아니고 거기에 올린 내용을 봤더니 아까 잠깐 자료화면에 나왔지만 8월 20일 이전에는 일반적인 정치글이 84%였는데 8월 20일 이후에는 대선에 관련된 글의 트위터 내용 수가 사실은 84%까지 봤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사실은 통진당에 관한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듯이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의 판단 자체가 향후 여러 가지 국정과 정치에 후폭풍을 부를 수 있는 대법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2심까지 왔던 모든 증거와 판단을 토대로 해서 대법원의 법리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2심에서 뒤집힌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새로운 증거가 1심에서는 11만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27만건이에요.

증거가 16만 건이나 더 늘어난 건데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선거법위반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이례적인 일이 아닌 이상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다, 또 워낙 2심에 증거로 채택된 것들이 많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악성댓글 다는 사람들 컴퓨터 키보드 그다음에 전사, 키보드 워리어인데, 사실 저는 다른 것들도 놀랍지만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키보드 워리어 역할을 했다는 자체가 충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심리전단이라면서요. 그리고 국정원이 싸우려면 북한하고 싸워야지 왜 키보드를 가지고 나라 안에서 내전을 일으킵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국론분열을 국정원이 주도했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유죄로 판결났으니 다행이고,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국가가 쪼개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국가를 지킵니까?

[앵커]
예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실 엄청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 국정원이나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기획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풍이니 이런 것들, 그것도 사실 오래 전 얘기가 아니어서. 그런데도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12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 어떤 기획 관련 정치기획이, 충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이버공간이 흑색선전과 국내 정치에 관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부분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1심에서의 입증 자체가 흑색선전의 단순한 대응이었지 이것이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과 목적은 아니었다,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추가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그 판단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간에 국정원의 기본 역할이 그야말로 해외정보라든가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정보를 배포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역할인데 역대 국정원장들도 국내 정치에 많은 관심과 역활을 했을 때는 늘 감옥에 가는 이와 같은 아픈 역사의 되풀이가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권위주의 시대가 아닌 자유주의시대에서 어떤 구태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그런 국가정보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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