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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남성 징역형...여성 무죄

2015.02.17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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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생 33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여성 30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신 씨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신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 이 씨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혼인 상태이던 지난 2012년부터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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