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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10년만에 마무리...'천억 대' 국가귀속

2015.03.01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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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5년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꼭 10년 만으로 천억 대의 재산을 찾아내 대부분 환수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하며 친일행위자 168명의 재산 2천3백여 필지 등 모두 천억 원 넘는 재산을 찾아 냈습니다.

2010년 조사위 활동이 마무리된 뒤에는 법무부가 업무를 넘겨받아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소송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전체 소송 96건 가운데 정부의 환수 조치에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 낸 행정 소송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정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국가 소송이 16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송이 9건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94건은 확정됐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확정된 소송 94건 가운데 정부가 패소한 것은 단 3건으로 전체 승소율은 97%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나머지 재판 2건도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친일재산 환수 소송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세기 동안 제대로 손쓰지 못한 민족사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찾아낸 환수 대상 말고도 또 다른 친일 재산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소송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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