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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설명 안 하면 3개월 내 취소 가능

2015.03.11 오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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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을 가입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보험 약관 설명 의무 등이 포함된 개정 상법 '보험편'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보험사가 약관을 서류에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 가입 대상자로 포함시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가운데 일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상법 보험편 개정은 2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모두 22개 조문이 변경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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