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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연말정산 성적표...정부 긴장

2015.03.14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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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 불리며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과 논란을 불러왔던 지난해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옵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상의 증세는 아니었는지 등이 쟁점 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양세훈, 직장인]
"막상 계산을 해보니, 예를 들어 애 많이 낳으라 하면서 다자녀 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인터뷰:신상준, 직장인]
"근로소득세제 개편하면서 한달 치 월급을 더 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초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2014년 연말정산은 지난 10일 모두 마감됐습니다.

근로소득자 1,600만 명의 세금 자료를 분석한 최종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옵니다.

당초 정부는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4,600억 원 세금 부담이 준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5,500에서 7,000만 원은 260억 원,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1조 3천억 원 세 부담이 늘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9,300억 원이 연말정산으로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데, 이를 저소득층 지원에 써, 조세 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 같은 예측이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 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거 소득공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서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면 직장인 유리지갑을 건드려 사실상 증세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독신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싱글세' 같은 예외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계층에서 예상과는 달리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많다면,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세법 개정을 허술하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연말정산 결과가 어떤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나오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토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노후 연금 공제 폭을 넓히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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