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동거녀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 가족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피해자가 달려들어 흉기에 찔린 것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제적 문제로 동거녀와 헤어진 뒤 흉기를 들고 동거녀를 찾아가 함께 있던 동거녀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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