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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협박' 피해 대기업 사장 증인 선다

2015.03.25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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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던 대기업 사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48살 오 모 씨의 재판에 협박 피해자인 대기업 사장 A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 씨와 남자 친구 오 씨는 대기업 사장 A 씨가 찍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3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 17일 김 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오 씨에 대해서는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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