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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2015.03.25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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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엄마'라고 부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강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정형근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71살 전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뒤 피해자 딸을 찾아가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계속해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폭행하려던 71살 전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여행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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