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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6개월' 휴대전화 가입요금 급락

2015.03.28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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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휴대전화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8천 원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에서 9월 평균 가입요금은 4만 5천 원이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6개월째인 이번 달에는 3만 6천 원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수준별 가입 비중으로 분석하면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고가요금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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