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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증거인멸'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 2명 구속

2015.03.29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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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일광공영의 간부급 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증거 인멸 혐의로 일광공영 간부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 등은 납품 비리와 관련된 일광공영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서울 돈암동에 있는 이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운영과 관련된 서류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터키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에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뒤 거액의 리베이트를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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