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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중생에 '키스하고파' 말했다가 벌금형

2015.04.07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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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중생에 '키스하고파' 말했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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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지만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여중생 A 양의 팔을 붙잡고 '키스하고 싶다'고 말해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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