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이부진 씨 남편에 아들 만날 수 있게 허용

2015.04.09 오후 07:51
AD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매달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임 부사장이 이혼 소송기간에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임 부사장은 2월 중순부터 한 달에 두 차례 초등생인 아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진행된 두 차례의 이혼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이 사장과 임 부사장 간 이혼소송 첫 재판은 친권 등을 놓고 이견이 커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7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