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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추행"...누명 썼던 아버지 무죄

2015.04.09 오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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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딸의 허위진술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6살 난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딸 B양은 평소 아버지 A씨의 잔소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점, A씨가 구속되자 괴로워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양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양은 지난 해 7월 새벽 술에 취한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잔소리를 하려 하자, 친구 집을 찾아가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B양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계속했는데 A씨가 구속되자, B양은 그 때서야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털어놓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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