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택시기사 33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 시내를 돌며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6백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택시기사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던 이 씨는 교통 법규 위반 장면을 블랙박스로 녹화해 피해 차량의 신고를 막는데 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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